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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·위장임차인 적발 및 인도명령·명도확인서 협상 실무

가장·위장임차인 적발 및 인도명령·명도확인서 협상 실무 검토 요약

제이옥션 검토 코멘트

사건번호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
이 물건 유형의 제이옥션 입찰 검토에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, 임차인 대항력·배당, 점유·명도, 시세와 취득·보수 비용을 확인해 적정 입찰 상한을 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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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: 제이옥션 명도집행팀 | 카테고리: 경매 명도 및 사후관리

📌 실무 현황:
채무자(소유자)가 경매를 앞두고 친인척이나 지인을 소액임차인으로 위장 전입시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(2,500만~5,500만 원)을 가로채거나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. 철저한 금융거래 입증과 인도명령으로 100%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.

1. 위장임차인을 판별하는 5대 핵심 징후

⚠️ 대법원 확립 판례 (신의칙 위반):
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'임대차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무상임대차확인서'를 작성해 준 임차인이, 이후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진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(대법원 99다43076 판결 등). 인도명령 신청 시 은행 사실조회서를 첨부하면 100% 인용됩니다.

2. 명도확인서 발급을 무기로 한 현명한 협상

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금을 수령하러 갈 때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'명도확인서'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따라서 짐을 완전히 반출하고 관리비 정산 영수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명도확인서를 미리 교부해서는 안 됩니다.

선순위임차인 대항력 가이드 유치권 성립 및 배제 배당순위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