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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순위임차인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 계산 실무

선순위임차인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 계산 실무 검토 요약

제이옥션 검토 코멘트

사건번호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
이 물건 유형의 제이옥션 입찰 검토에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, 임차인 대항력·배당, 점유·명도, 시세와 취득·보수 비용을 확인해 적정 입찰 상한을 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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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: 제이옥션 경매전략팀 | 카테고리: 권리분석 핵심 실무

📌 핵심 요약 공식:
실제 총 매수비용 = 나의 입찰가(낙찰가) +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
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더라도, 낙찰대금에서 회수하지 못한 잔여 보증금은 무조건 낙찰자가 입주 전 전액 현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.

1. 대항력 성립 요건 (전입일 vs 말소기준권리)

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(점유)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. 이 일자가 등기부상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일보다 앞선다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.

2. 배당요구 여부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 비교

구분배당요구 신청한 경우배당요구 미신청(또는 철회)한 경우
낙찰대금 배당 집행비용·당해세 제외 후 순위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 법원에서 1원도 배당받지 않음
낙찰자 인수 범위 배당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만 인수 임차인 보증금 전액(100%)을 낙찰자가 인수
명도(인도명령) 요건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때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필수 보증금 전액을 직접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 인도 거절권 보유
⚠️ 전세사기 다세대·빌라 경매 입찰 시 필수 점검:
허그(HUG)나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 중에는 '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대항력 포기 확약서'가 제출된 사건이 있습니다. 이 확약서가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전액 소멸되므로, 시세 대비 50% 이하 반값 낙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
3. 실시간 배당금 및 인수금액 무료 시뮬레이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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